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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mergency situation, you can call the police just by tapping the phone without saying anything.

위급상황, 말 없이 전화기만 두드려도 112 신고 할 수 있다.

 

When it is difficult to call the police by 112 verbally because you are with the perpetrator, such as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child abuse, you can call the police by tapping the mobile phone number button without saying anything.

 

It is simple to call the police without words. If the reporter does not speak after calling 112, the police officer asks, "If it is difficult to speak, please click the number button according to the guide."

 

When you press the number butto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the police officer sends the address "Visible 112" to the reporter's mobile phone, and says, "I sent you the address, so please access it and show me the surroundings (with the cell phone camera). It is also possible to have a secret conversation, so please let me know the location and situation."

 

In "Visible 112", if a reporter presses the Internet address of a text message on his or her mobile phone and agrees that the police can use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the location of the reporter and the situation of the scene taken by the mobile phone are transmitted to the police in real-time. As secret conversations are possible, the police can take initial measures quickly.

 

The police officer who confirmed this explains, "We will check the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situation on the site in real time. The police will be dispatched soon," to the reporter.

 

"Visible 112" is a groundbreaking way to save victims in crisis,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umber of cases of abuse will increase because the reporting method is easy. The police said that false reports will result in fines of up to 600,000 won, detention, and fines under the Minor Crime Penalty Act.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김정해 기자ㅣ가정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112 신고가 어려울 때,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말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말 없는 112 신고'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말을 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안내에 따라 숫자 단추를 똑똑 눌러주세요"라고 요청한다.

 

안내에 따라 숫자 단추를 누르면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주소를 발송하며, "주소를 보냈으니 접속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을 보여달라. 비밀 대화도 가능하니 위치와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자신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등을 경찰이 활용해도 좋다는 내용에 동의만 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폰이 촬영하는 현장 상황이 경찰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비밀 대화도 가능한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경찰관은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겠다. 경찰이 곧 출동한다"고 신고자에게 설명한다.

 

'보이는 112'는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신고 방법이 쉬운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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