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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월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전국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1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 유리 · 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 선전물이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해 여러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해 음식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도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