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1日から海外入国者の義務PCR検査が中断される。 安定化傾向にある国内外の防疫状況とオミクロン下位変異の致命率が低く、PCR義務検査による国民の不便を減少させるためのものだ。
入国時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症状者は検疫段階で診断検査を実施し、入国3日以内の検査希望者は保健所で無料診断検査を通じて感染有無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今後致命率の高い変異が新規に現れたり、発生率および致命率が急激に上昇する国が生じれば、注意国家を指定して入国前後のPCR検査を再導入するなど対応体系を迅速に転換する予定だ。
10月4日から療養病院と療養施設の対面面会が可能になった。 非接触方式だけで許容していた面会制限を廃止し、事前検査で陰性が確認された面会客なら誰でも接触面会ができる。 ただし、安全な面会が行われるよう事前予約制、面会前の面会客の陰性確認、室内マスク着用、飲食物摂取禁止および面会前後換気など防疫規則は引き続き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必須外来診療の場合にのみ許可していた入所·入院者の外出·外泊もワクチン接種履歴条件さえ満たせば制限なく許容する。 ただし、外出·外泊後の復帰時に迅速抗原検査(自己診断キット、RAT)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10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의무 PCR검사가 중단된다.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아 PCR의무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자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신규로 나타나거나 발생률 및 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가 생기면 주의 국가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면회가 가능해졌다.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