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주시 도척면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셸푼잘(한국명 양유림)씨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신고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의 개명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등 허가가 선행돼야 하며 복잡한 법률용어와 가정형편 등으로 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척면은 개명을 희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후원자의 연결을 주선해 개명신청을 진행했다.
2개월여간의 법원 심사 후 마침내 법원의 허가 통지를 받은 한국명 양유림(미셸푼잘)씨는 도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면장님과 후원자의 응원 덕분에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준규 면장은 “살아온 문화가 다른 결혼이민자가 개명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 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