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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転車が守るべき交通規則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규칙

 

道路交通法上、自転車も車線に区分され、車に適用される交通規則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運転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交通規則にはどんなものがあるのか見てみよう。  

 

自転車道が別にある場合、自転車運転者は自転車道で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自転車道が設置されていないところでは道路の右側端にくっついて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に乗って自転車横断道が別にある道路34を横断するときは、自転車横断道を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横断道がなく横断歩道を利用して道路を横断する時には自転車から降りて自転車を引いて通ら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運転者は、自転車道路および道路法に基づく道路を運転する際に適した人命保護具を着用し、同乗者も一緒に着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酒を飲んだ後、自転車に乗れば飲酒運転に当たるので、酒を飲んで自転車を運行してはならない。 酒に酔った状態にあると認める理由がある自転車運転手が警察公務員の呼吸調査測定に応じない場合には、10万ウォンの反則金が賦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되며 차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34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도 함께 착용해야 한다.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행하면 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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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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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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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