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交通法上、自転車も車線に区分され、車に適用される交通規則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運転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交通規則にはどんなものがあるのか見てみよう。
自転車道が別にある場合、自転車運転者は自転車道で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自転車道が設置されていないところでは道路の右側端にくっついて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に乗って自転車横断道が別にある道路34を横断するときは、自転車横断道を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横断道がなく横断歩道を利用して道路を横断する時には自転車から降りて自転車を引いて通らなければならない。
自転車運転者は、自転車道路および道路法に基づく道路を運転する際に適した人命保護具を着用し、同乗者も一緒に着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酒を飲んだ後、自転車に乗れば飲酒運転に当たるので、酒を飲んで自転車を運行してはならない。 酒に酔った状態にあると認める理由がある自転車運転手が警察公務員の呼吸調査測定に応じない場合には、10万ウォンの反則金が賦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되며 차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34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도 함께 착용해야 한다.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행하면 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