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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의 장점과 단점, 선진국의 유사제도

입찰제도 기준의 변화.. 민주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장점 뒤 숨겨진 기준 미달 심사위원과 유착관계 등 단점도

 

 

입찰, 여러 사람에게 공정하게.  '최저가'기준에서 '기술위주'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다면 입찰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입찰이란 물 건이나 서비스 등을 매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사람에게 제출받은 가격을 바탕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낙찰이란 입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뜻한다. 1991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입찰제도에서 최저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여 낙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정부는 구매 사업의 입찰제도를 최저 가격 위주에서 기술 위주의 경쟁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격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을 꾀했다.

 

 

다양한 방식과 민주적 장점. 비전문적 심사위원, 유착 등 문제도 이러한 입찰제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입찰하는 방식인 공개경쟁입찰과 특정한 업자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수의계약, 사업 목적에 맞는 업체들을 지명하여 경쟁을 하는 지명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등 많은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거나 심사위원 등을 두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입찰 방식은 대부분 공개적인 경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참가를 할 수 있다.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두어 심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 업목적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어 목적 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모양새만을 갖춰 우회하는 경우, 기준 미달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어 낙찰이 되게 하는 등 공개경쟁입찰임에도 불공정한 일들이 목격되기도 한다.

 

가령 심사점수 100점 만점 중 100점을 받는다던지, 심사위원과 유착,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줌으로써 받는 수수료인 커미션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입찰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제도적 단점도 존재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찰제도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악용한 사례가 언론 에 보도된 적이 많았다.

 

사업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비전문 심사위원을 두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하여 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 등의 사건사고가 있었다.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는 감사기관 신고,  선진국의 입찰제도와 유사한 제도현황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도 입찰제도를 통해 많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계약에서도 입찰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불공정한 입찰제도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혹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입찰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고 가치 낙찰제도가 있다. 이는 연방조달 규정(FAR)에서 경쟁적 협상조달에 있어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하고 토론을 거쳐 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제안자의 경험과 기술경쟁력, 실현가능성과 실적 등으로 평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격적인 요소와 정량적 평가보다 비가격적이고 정성적 평가의 객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광범위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모든 공공 서비스에 최고가치 달성을 위한 혁신운동을 통하여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사업 목적에 효율성을 강조하고 최적의 조합을 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입찰과 낙찰과정을 보면 선별심사와 낙찰심사를 두어 선별심사에서는 각 분야마다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으로 구성하여 심사자의 주관적 평가가 배제되고 구체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입찰제도에 대해 현재 가격중심의 입찰제도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적이 고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운영과정의 각 과정에서 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신기 술 개발과 우수한 기술 제안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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