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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3개월 운영 실태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 형 비자 시범사업 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하여 10월부터 1년간 운영중이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과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 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 를 발급한다.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 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비자를 우선 발급하고 위반시 비자를 취소한다.

 

법무부에서 지역 특화에 맞춰 발급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착 지원프로 그램을 지자체로 부터 제공받으며 주민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을 붙어 넣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한편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인재 기준은 한국어 능력 평가가 가능한 토픽(TOPIK) 3급,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이거나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이며,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취업 혹은 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후 한 농업지역 공무원은 농업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세한 내용에서 요구하는 외국인재 기준이 현장수요와는 동떨어져 현장과 거리감이 있다고 전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생산 현장에 투입될 인원이 필요하나 법무부의 외국인재는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 리메김 되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여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메꿀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와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요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이 더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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