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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해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현재 수원시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132대, 일반택시 1570대 등 4047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다. 또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인택시·일반택시 기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 등 부제 관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18일에는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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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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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