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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특례비자 시범사업, 가평군 추가 선정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가평군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가평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줄면서 유소년·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해 법무부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로 선정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가평군은 15일까지 인재 쿼터·자격요건, 취업 허용업종, 인력추천방식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과 동포 가족이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한국어 교육, 동반 자녀학습 지원 등 지역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이 사업으로 지역 사업과 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이란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하여 10월부터 1년간 운영중이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과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 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 를 발급한다.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 (F-4)비자를 우선 발급하고 위반시 비자를 취소한다.

 

법무부에서 지역 특화에 맞춰 발급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착 지원프로 그램을 지자체로 부터 제공받으며 주민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을 붙어 넣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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