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