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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就业支援制度

국민취업지원제도란?

 

国民就业支援制度给就业希望人群提供综合性的就业支援服务还支援低收入就业者基本的生活工资。

 

根据收入和财产等情况支援对象可以分两大类型。第一类型中等收入60%以下的家户财产4亿元以下,并在近2年内的就业史有100天以上或800小时以上的人群。第二类型支援对象则不属于第一类型的特殊群体、青年、中壮年等。就业支援中心安排工作人员按照支援对象个别情况深层讨论相互协调,了解就业的难处后根据个人就业能力树立就业计划。

 

就业支援中心通过上述了解提供就业所需的职业训练、工作经验、链接福利服务、介绍工作等各种就业扶持积极支援参与着的就业活动。

 

就业中为了保障支援对象最基本的稳定生活提供补助金,最多可补助300万元。就业支援中心仅对通过所提供的就业支援服务诚实的履行就业的参与者提供补助金。

 

国民就业支援制度的支援对象可以享受就业支援服务1年, 支援对象有要求的情况下,可以在6个月范围内延长支援期限。就业支援期限结束后仍没能找到工作的支援对象还有3个月的后期管理,这3个月里将提供就业信息等就业就职活动。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화자 시민기자ㅣ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다. 첫번째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으로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참여자에게는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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