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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금액 정보연계 등 관련 등록 외국인 직업, 연간소득 및 신고안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졌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신고 대상으로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 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 (H-2)이 해당된다.

 

신고는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 하면 된다.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 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직업 변경 시 해당 된다.

 

신고는 직업 신고의 경우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첨 1)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간 소득 금액을 신고할 경우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연소득금 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할 필요 없다.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초, 중, 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해야 한다.

 

각종 체류허가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신 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다.

 

신고방법는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 통합신청서(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 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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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