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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ㅣ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하세요!

 

Q1.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

 

Q.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A. 59만2000원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 가능

 

Q. 등유·LPG 공급자의 부담은?

A.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 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음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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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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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