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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 하려면 반드시‘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해 가해학생이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 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 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일 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 한다.

 

이를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학교폭력 때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때에‘피해학생 동의확인서’,‘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 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을 확대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 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분리 이후에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며,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전담기구의 판단 아래‘긴급조치’로서‘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 (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내년 400곳으로 확대해 피해학생의 접근성도 높인다.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권 강화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 개 시도교육청에‘(가칭)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해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 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이버 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SNS 등으로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자료제공=대한민국 정책브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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