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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이렇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5월 종합소득세는 4대 보험 없는 연말정산이라고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하는 TIP까지 모두 확인해보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가 간이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후 환급 또는 징수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전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올해 진행하는 개념이다.

 

즉, 2023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것이다.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가산세 부과가 진행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인 신청이 있다. 온라인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서류 제출을 누락 시 소득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 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에서 신청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등 내용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세무 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다. 전문가를 활용하기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을 챙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세무 대리인 별 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세무 대리인 선임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을 통해 가 능하다.

 

기본공제란 특정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해 절세가 가능하다. 대 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되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적용 연령대를 파악해야 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가 2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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