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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末清算和综合所得税报告,如何报税和减税!

연말정산과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이렇게!

 

综合所得税是针对过去一年的收入、利息、股息、养老金等所得征收的税款。5月的综合所得税也被称为没有4大保险的年末清算,让我们来确认一下减税的TIP吧。

 

许多人都想知道综合所得税和年末清算的区别。综合所得税是指像个体工商户一样独立制定销售和支出的人,或自由职业者进行3.3%的预扣税款,并证明自己的收入和支出的人进行的申报。而年末清算是指根据临时税额核算工资所得税后,进行退税或征收的区别。

 

每年5月1日至5月31日是综合所得税申报期。这是针对去年的税款报告,今年进行的概念。换句话说,2023年5月的综合所得税是针对2022年所得的税款申报。如果错过期限,会收取各种附加税,因此需要特别注意。

 

综合所得税的申报方式有在线、离线和代理申请。在线申报可以通过国税主页进行综合所得税申报。可以通过在线提交申请。但是,如果漏掉文件提交,则可能导致收取过多的税款,因此需要在仔细确认后提交。

 

离线报告是通过访问管辖税务机关进行申请的方法。由于无法根据现场情况进行减税咨询等内容,因此最好事先了解减税方法并进行访问申请。

 

通过代理人进行申报是通过税务代理人进行综合所得税申报的方法。由于可以利用专业人士,因此可以注意到自己错过的所得扣除或税额扣除项目,但由于税务代理人的费用,因此选择适合自己情况的税务代理人是很重要的。

 

通过基本扣除,附加扣除,养老保险扣除,房屋抵押养老金利息成本扣除等可以实现综合所得税减税。

 

基本扣除是指如果有符合特定条件的人,则可以每人每年减免税款150万元。对象包括本人和配偶,但配偶的收入必须为零或年收入总额不超过100万韩元。如果配偶只有劳动所得,则总薪资必须在500万韩元以下。此外,扶养家庭成员也包括在基本扣除的对象中,因此需要了解适用年龄范围。

 

附加扣除是指对于基本扣除的对象中70岁以上的优待者,每个人额外减税100万韩元的收入扣除。养老保险费扣除是指可以获得已支付的养老保险费用的所得扣除。

 

如果以住房抵押的形式获得养老金收入,则可以对由住房抵押养老金引起的利息费用进行所得税扣除,扣除限额为200万韩元。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화자 시민기자ㅣ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5월 종합소득세는 4대 보험 없는 연말정산이라고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하는 TIP까지 모두 확인해보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가 간이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후 환급 또는 징수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전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올해 진행하는 개념이다. 즉, 2023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것이다.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가산세 부과가 진행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인 신청이 있다. 온라인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서류 제출을 누락 시 소득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에서 신청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등 내용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세무 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다. 전문가를 활용하기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을 챙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세무 대리인 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세무 대리인 선임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본공제란 특정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해 절세가 가능하다.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되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적용 연령대를 파악해야 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가 2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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