総合所得税とはこの1年間に発生した収入、利子、配当、年金などの所得に対する税金だ。 5月の総合所得税は4大保険のない年末調整とも言われているが、総合所得税申告を節税するTIPまで全て確認してみよう。
総合所得税と年末調整の違いを多くの人が気にする場合がある。 総合所得税は個人事業者のように個別的に売上を作って支出をする人々や3.3%の源泉徴収をするフリーランサーが自身の所得と支出を証明して申告することをいう。 反面、年末調整は会社員、勤労者が簡易税額によって勤労所得税を計算した後、還付または徴収することで違いがある。
毎年5月1日から5月31日までは総合所得税の申告期間だ。 前年度に対する税金申告を今年行う概念だ。 すなわち、2023年5月に進行する総合所得税は2022年度に稼いだ所得に対する税金申告であるということだ。 期限を逃すと各種加算税賦課が進行されるので格別の注意が必要だ。
総合所得税の申告方法は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代理人申請がある。 オンラインの場合、ホームテックス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総合所得税の申請が可能だ。 オンライン書類の提出を通じて申請が可能だ。 ただ、書類提出を欠落した時に所得申告が正確に行われず、過多な税金が賦課される可能性があり、細部まで確認後に提出が必要だ。
オフライン申告は管轄税務署を訪問して申請する方法がある。 現場で申請する際、現場の状況によって節税方法などの内容相談が難しい場合があるので、事前に節税方法について調べて訪問申請した方が良い。
代理人を通じた申請は、税務代理人を通じた総合所得税申告方法だ。 専門家を活用するために本人が逃した所得控除や税額控除項目を確保できる点もあるが、税務代理人別費用が発生するため、本人の状況に合う税務代理人選任が重要だ。
総合所得税の節税は▲基本控除▲追加控除▲年金保険料控除▲住宅担保老後年金利子費用控除などを通じて可能だ。
基本控除とは、特定条件に該当する人がいれば、人の数1人当たり年間150万ウォンをかけて節税が可能だ。 対象は本人とその配偶者も含まれるが、配偶者の所得がなかったり、年間所得金額の合計が100万ウォン以下でなければならない。 配偶者が勤労所得だけある場合、総給与額が500万ウォン以下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扶養家族も基本控除対象に含まれるため、適用年齢帯を把握しなければならない。
追加控除は基本控除対象者が70歳以上の敬老優待者の場合、1人当たり年間100万ウォンを追加で所得控除することをいう。 年金保険料控除は納付した年金保険料に対する所得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いう。
住宅を担保にして年金所得を受けている場合、住宅担保老後年金によって発生した利子費用に対して所得控除が200万ウォン限度で可能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5월 종합소득세는 4대 보험 없는 연말정산이라고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하는 TIP까지 모두 확인해보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가 간이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후 환급 또는 징수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전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올해 진행하는 개념이다. 즉, 2023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것이다.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가산세 부과가 진행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인 신청이 있다. 온라인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서류 제출을 누락 시 소득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에서 신청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등 내용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세무 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다. 전문가를 활용하기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을 챙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세무 대리인 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세무 대리인 선임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본공제란 특정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해 절세가 가능하다.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되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적용 연령대를 파악해야 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가 2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