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어린이집 이용 영아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양육 가정에 연령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료 제도란 지방자치단 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는 제도로 만 0세부터 5세 반의 어린이집 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한다.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023년 지원금은 월 기준으로 ▲ 만 0세 아동 51만 4,000원 ▲만 1세 아동 45만 2,000원 ▲만 2세 아동 36만 4,000원 ▲만 3~5세 아동 28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둘다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1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