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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 mga bayarin sa pangangalaga ng bata ay babayaran sa mga pamilyang nagpapalaki ng mga bata sa pagitan ng edad na 0 at 5.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영유아보육료 지급합니다.

 

Para sa mga bata na gumagamit ng mga daycare center na may nasyonalidad at numero ng pagpaparehistro bilang residente, magbibigay ng suporta para sa nga bayarin sa pangangalaga ng bata ang mga pamilya na nagpapalaki ng bata ng ayon sa edad.

 

Ang sistema ng bayad sa pangangalaga ng bata ay isang sistema na magsisismula mula sa araw na nagpatala para sa suporta sa pangangalaga ng bata sa lokal na pamahalaan, na nagta-target sa mga bata na may edad 0 hanggang 5 at kalahating taong gulang na gumagamit ng mga daycare center.

 

Gayunpaman, kung mag-aplay ka para sa pagpapabago/pagpapapalit mula sa childcare allowance patungo sa suporta para sa pangangalaga ng bata, kung mag-apply ka bago ang ika-15 araw, ang suporta para sa pangangalaga ng bata para sa buwang iyon ang suporta ay mailalapat mula sa petsa ng aplikasyon. Pagkatapos ng ika-16, ilalapat ang suporta mula sa ika-1 ng susunod na buwan. Dahil iba ang pamantayan para sa pagbabago sa pagitan ng mga serbisyo sa pangangalaga ng bata, mangyari na magtanong at magkumpirma ng mga detalye.

 

Tulong/Suporta para sa 2023 ay ▲ 514,000 won para sa mga batang may edad na 0 taong gulang ▲ 452,000 won para sa mga batang may edad na 1 taong gulang ▲ 364,000 won para sa mga batang may edad na 2 taong gulang ▲ 280,000 won para sa mga batang may edad na 3-5 taong gulang.

 

Ang aplikasyon ay maaaring gawin online at offline. Ang mga online na aplikasyon ay maaaring gawin sa Bokjiro website(www.bokjiro.go.kr), at ang mga offline na aplikasyon ay maaaring gawin sa pamamagitan ng pagbisita sa eup/myeon/dong Sentro ng komunidad o Community Center. Para sa mga katanungan, tumawag sa Health and Welfare Counseling Center (☎129).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어린이집 이용 영아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양육 가정에 연령별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료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는 제도로 만 0세부터 5세 반의 어린이집 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한다.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023년 지원금은 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51만 4,000원 ▲만 1세 아동 45만 2,000원 ▲만 2세 아동 36만 4,000원 ▲만 3~5세 아동 28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둘 다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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