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