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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문화가족에 꼭 필요한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은 교육생 A씨는 "이번 교육이 두 번째로 입국 초기에 교육을 들었을 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육을 들으니 나한테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으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담당자 역시 “결혼이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출산과 보육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취업에 관한 제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의 구제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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