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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문화가족에 꼭 필요한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은 교육생 A씨는 "이번 교육이 두 번째로 입국 초기에 교육을 들었을 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육을 들으니 나한테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으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담당자 역시 “결혼이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출산과 보육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취업에 관한 제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의 구제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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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5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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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 모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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