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심민정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6일(금),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이하 “이중언어조례”라 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의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이중언어 교육은 전라남도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 교육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하여 이중언어조례가 같은 해 8월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중언어조례가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중언어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출산과 자녀 양육의 부담부터 일자리 고충까지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