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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药局“国民健康优先... 维持日本产进口食品的规定”

식약처 "국민 건강 최우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食品医药品安全局23日表示“将维持目前对日本产进口食品的规定措施”。2011年发生的福岛核电事故每日流出数百吨的污水因此食药局从2013年9月份开始禁止进口包括福岛的8个县的水产和15个县的27种农产品。

 

根据食药局韩国在2019年4月份最终胜诉有关韩国禁止进口措施的世界贸易组织(WTO)韩日纠纷,确保了国际法的合法性。除了这个地区以外进口的日本产食品每次进行辐射检查。食药局说明只要检测出微量(0.5㏃/㎏以上)就向进口商要求包括三重水素的17种追加核种检测证明书,所以实际上不会流入到国内。

 

检测标准比美国(1千200㏃/㎏),欧联(1千250 ㏃/㎏)和国际食品规格委员会(1千㏃/㎏)的国际标准加强了10倍以上,设定为每1kg100㏃以下铯加强辐射检测时间1万秒提高检测结果的精密性表示严谨把控管理。

 

食药局称“进口规定措施跟日本政府计划处理污水的此次实施排放方案是个别的。” “今后以国民健康和安全为首要原则将对日本产食品辐射安全管理实施所有必要的措施。”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화자 시민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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