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 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 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