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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 환불 가능해진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상품 주문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고 해도 상품권의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으며,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만 결제가 가능했다.

 

기존의 방침은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10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판매정보시스템ㆍPOS)기에 해당 기능을 적용 완료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의 기능이 적용되면 연말부터는 상품권 가액보다 저렴한 상품 주문이 가능해지고, 잔액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해당 잔액만큼을 충전해줄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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