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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시,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누리집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 안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시 문자알림 수신 동의 대상자'

 

여주시청.jpg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주시 건강가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여주시내 외국인 코로나 19 백신접종에 따른 접종후 이상반응 문자대상자의 응답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상반응 신고는 문자알림 및 문자에 기재된 누리집 URL 연결을 통해 진행 한다. 문자알림 대상자는 보건소내 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예진표 작성시 이상반응 발생 여부 확인 문자 알림 수신 동의한 피접종자이다. 

 

 문자 발송시기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3일, 7일, 14일 후이며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발송한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시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의 관찰을 위해 문자 3번 발송한다. 

 

 응답방법은 문자에 첨부된 URL을 연결하여 질문에 답변하면 된다. 응답내용은 접종 받은자 인적사항, 접종 백신명, 접종 일시 및 접종기관명, 예방 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일시, 종류, 진행 상황등이다. 

 

 응답 후에는 먼저, 보건소 이상 반응 담당자가 해당 이상반응 신고자 내역을 확인하여 상태 확인 전화한다. 그후 응답자 중 주요 이상반응 발생자는 보건소 담당 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접종받은 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병의원/보건소 신고”전환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기존에는 의사가 진료한 후 신고 가능했으나 이상반응 발생 상태에 따라 문자 URL로 신고시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시스템상 이상반응 신고자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환후 해당 이상반응 병원 진료건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본인부담금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신청시 보건소 담당자 (031-887-2837, 3337)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