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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autious When Purchasing Cosmetics Directly from Overseas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The Korea Food and Drug Safety Administration has stated that with the increase in overseas purchases of cosmetics and the rapid surge in the use of overseas online platforms, it is providing guidance on what consumers should be aware of when purchasing cosmetics from abroad and providing helpful information to prevent consumer harm.

 

First, cosmetics are not pharmaceuticals, so consumers should not be misled into purchasing them by false or exaggerated claims, such as those suggesting medical effects like improvement of skin conditions, inflammation relief, or fat decomposition, often seen on overseas purchasing sites.

 

Second, even if a product has the same name domestically, there may be differences in ingredients and quantities due to variations in prohibited substances by country. If consumers are curious about whether a product contains banned substances domestically, they can check the ingredient list and full ingredients on the product's official website or sales page.

 

Furthermore, while products officially imported undergo inspection by domestic cosmetic distributors to confirm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separate inspection procedures for cosmetics purchased directly from overseas.

 

Third, consumers should carefully review the detailed product descriptions and labeling on cosmetics, and if there are any abnormal symptoms or side effects such as redness, swelling, or itching, they should consult a specialist. They should also avoid using products on wounded areas and store them out of reach of children, away from direct sunlight.

 

If consumers experience damages after purchasing cosmetics directly from overseas, they can apply for consultation through the "Crossborder Transaction Consumer Portal" operat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at https://crossborder.kca.go.kr. They can also check damage cases under "Consultation Case > Cosmetics".

 

The Korea Food and Drug Safety Administration stated, "We will continue to promote a healthy cosmetics culture so that our citizens can use safe cosmetics, and we will do our best to prevent consumer harm from overseas purchasing of cosmetic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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