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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Birth System Implementation: Prenatal Care and Birth Notifications Under an Alias

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Going forward, with the new birth notification system, all children born in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reported to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ir protection within the public system. Additionally, the protected birth system allows expectant mothers in crisis to receive prenatal care, give birth, and have the birth reported using an alias at medical institutions.

 

Expectant mothers who find it difficult to disclose their identity despite receiving sufficient guidance on various support measures to help raise the child and emotional counseling can apply for protected birth. This allows them to use an alias at medical institutions and have the birth reported without revealing their identity.

 

Upon applying for protected birth, a management number is generated, replacing the alia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expectant mother can then receive prenatal care and give birth at medical institutions without disclosing her identity.

 

After the child is born under the protected birth system, the mother must undergo a minimum reflection period of seven days to consider directly raising the child. After this period, the child can be handed over to a child protection officer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must promptly take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and proceed with procedures for adoption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An expectant mother who applied for protected birth can withdraw her application before the child's adoption is approved under the Special Adoption Act.

 

Additionally, when applying for protected birth, the expectant mother must provide her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decision to choose protected birth.

 

The documents created at this time are permanently preserv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dividuals born through protected birth can request the disclosure of these documents as adults or through a legal guardian's consent.

 

If the birth mother consents, the entire document will be disclosed. If the mother does not consent or if her consent cannot be confirmed, the documents will be disclosed with personal information redacted.

 

However, if the mother's consent cannot be confirmed due to death or other special reasons such as medical purposes, the entire document may be disclosed without the mother's cons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promote consultations for expectant mothers in crisis at pharmacies, obstetrics and gynecology hospitals, public health centers,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and family centers to ensure that even vulnerable groups are aware of and can access these service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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