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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出産制の施行···妊婦、仮名で医療機関に産前検診と出産、出生通知が可能

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今後、出生通知制度で医療機関で生まれるすべての児童の出生を地方自治体に通報し、公的体系から保護する。 また、保護出産制で危機妊婦に仮名で医療機関で産前検診と出産をし、出生通知までできるようにする。

 

児童を直接養育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各種支援に対して十分な案内を受け、情緒的相談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自分の身元を明らかにして出産しにくい妊婦は保護出産を申請すれば、仮名で医療機関を利用して出生通知ができるようになる。

 

保護出産を申請すれば、仮名と住民登録番号を代替できる仮名処理のための番号である管理番号が生成され、妊婦はこの仮名と管理番号を使って身元を明らかにせずに医療機関で産前検診と出産ができる。

 

また、子供が保護出産で生まれた後、妊婦は少なくとも7日以上児童を直接養育するための熟慮期間を持たなければならず、この期間が過ぎた後に地方自治体の児童保護専担要員に児童を引き渡すことができる。

 

児童を引き渡された地方自治体は、遅滞なく「児童福祉法」による保護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ず、養子縁組などの保護のための手続きを踏むことになる。

 

保護出産を申請した妊婦は、生まれた子供が養子縁組特例法上の養子縁組許可を受けるまで保護出産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と共に、妊婦は保護出産を申請する際、自分の名前、連絡先、保護出産を選択するまで状況などを作成して残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時に作成した書類は児童権利保障院に永久保存され、保護出産を通じて生まれた人は成人になった後、または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てこの書類の公開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生母が同意すれば、書類全体が公開され、同意しなかったり、生母の同意可否を確認できない場合には、人的事項を除いて公開される。

 

ただし、死亡などで生母の同意有無を確認できず、医療上の目的など特別な理由がある場合は生母の同意なしにも全体を公開することができる。

 

福祉部は情報脆弱階層である危機妊婦も相談機関を知って訪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妊婦が探しやすい場所である薬局、産婦人科病院、保健所、大学相談センター、家族センターなどを中心に危機妊婦相談を広報する予定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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