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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社会統合プログラムの参加者を対象に「安全保健教育」を新設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法務部は8月「華城アリセル工場 火災事故中央事故収拾本部」第3次会議で発表した産業安全事故 再発防止対策の一環として、既存産業安全教育義務対象である雇用許可制(E-9)資格の他に、就職が許される他の滞留資格外国人にも安全教育を提供し、安全死角地帯を解消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今年9月から「移民者社会統合プログラム*」に「安全保健基本教育」課程を新設し教育を施行すると伝えた。

 

  主な教育対象は在外同胞(F-4)、結婚移民者(F-6)、非雇用許可制外国人材(E-7など)、永住権者(F-5)、居住(F-2)、外国人留学生(D-2)などだ。

 

  教育内容は▲火災事故など非常時対応·待避要領、▲外国人勤労者産業安全事故事例、▲保護具など安全装備着用マニュアルなどだ。

 

  教育方式は、法務部が全国の社会統合プログラム運営機関を通じて、教育需要を取りまとめ、教育日程など運営計画を樹立すれば、教育日程に合わせて雇用労働部(産業安全保健公団)で専門講師と教材を支援する形式だ。

 

  また、法務部は予算を確保して「25年からは『移民者早期適応プログラム』にも産業安全教育、犯罪予防教育を追加し、教育時間(3時間→5時間)を増やすなど移民者関連安全教育により一層努める予定だ。

 

  早期適応プログラムは、入国初期の外国人が安定的に韓国社会に定着できるように、該当外国人の使用言語別に基礎法·秩序、必須生活情報などを提供する教育で、運営機関として移民政策研究院(第1支援団)と韓国移民財団(第2支援団)がある。

 

  法務部は、社会統合プログラムの教育増加の需要に応じ、参加者の責任性や教育の効果性を高めるため、社会統合プログラムの教育費用の一部を有料化する案も推進してい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법무부는 지난 8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시간(3시간→5시간)을 늘리는 등 이민자 관련 안전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기초법·질서,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운영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제1지원단)과 한국이민재단(제2지원단)이 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증가 수요에 부응하고 참여자의 책임성 및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