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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досмотр будет удобнее, если знать именно это!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합니다!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иностранные корейцы и обладатели статуса постоянного жителя также проходят удобную проверку с помощью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го пункта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го пункта.

 

Для удобства пассажир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недрило действующую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истему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о-первых,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иностранные корейцы и обладатели статуса постоянного жителя»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тойку в дополнение к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тойк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шлом, когда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въезжали в страну с детьми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должны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тойк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а дети с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ством должны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поэтому система был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также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Во-вторых, «иностранцы старше 17 лет, которы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как иностранцы или задекларирова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пунктом при въезде и выезде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для лиц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7 лет требуетс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а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старше 17 лет, предоставившие отпечатки пальцев и сканер лица при въезд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пунктом при выезде из страны.

 

В случа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доступна в 18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центрах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ключая терминалы 1 и 2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В-третьих, «граждане в возрасте 17 лет и старше, которым выдана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арта резидента», могут удобно въезжать и выезжать из страны, используя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требуется для лиц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7 лет).

 

Между тем, Амадова Рахиль, замужняя иммигрантка, сказала: «Поскольку я была иностранкой, мне пришлось долго ждать н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м пункте иностранцев вдали от моего мужа, когда я въезжала в страну, но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реклам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я узнала, что могу также пользовать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ым пунктом.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에밀리야 시민기자ㅣ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 심사 제도를 홍보했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과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의 경우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18개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었는데, 이번 홍보 행사를 계기로 저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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