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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Leave Allowance to Increase to a Maximum of 2.5 Million Won per Month Starting Next Year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Starting next year, when parental leave is taken for 12 months, the parental leave allowance will increase by 5.1 million won, from the current total of 18 million won to 23.1 million won.

 

On the 8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at it would pre-notify legislation from the 10th until November 19th for amendments to laws including the Gender Equality Employment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include increases in parental leave allowances and support for replacement workers.

 

The amendments contain major measures for expanding government support, such as increasing parental leave allowances and replacement worker subsidies, as part of the work-life balance activation strategy included in the low birth rate measures announced on June 19th.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ost desired improvement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by the public was an increase in allowances.

 

Particularly, for men with relatively higher incomes, income reduction was a primary reason for hesitating to take parental leave. Therefore, from next year, the parental leave allowance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Currently, the monthly parental leave allowance is 1.5 million won, with 25% paid after six months of returning to work. From next year, the maximum monthly allowance will be raised to 2.5 million won, and the full amount will be paid during the parental leave period, eliminating the deferred payment. As a result, if parental leave is taken for 12 months, the total allowance will increase from 18 million won to 23.1 million won.

 

In addition, with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allowances, the "6+6 Parental Leave System," which provides enhanced support for both parents taking leave within 18 months of their child’s birth, will see the upper limit for the first month increased from 2 million won to 2.5 million won.

 

Furthermore, for single-parent employees, the allowance for the first three months of parental leave will be raised from the current 2.5 million won to 3 million won per month.

 

Even if parental leave begins before the law takes effect in January next year, the increased allowance will apply for the period of leave taken after the law’s enactment.

 

Parental leave must be approved by the employer upon application by the employee, but there were many concerns in the field about the burden of applying for parental leave after maternity leave.

 

To reduce this burden, the system will be reformed so that employees can apply for parental leave simultaneously when taking maternity leave or spousal paternity leave.

 

In cases where employers did not respond to applications, employees found it difficult to take parental leave. Therefore, employers will be required to provide written approval within 14 days of the employee’s application. If no response is given, the employee will be allowed to take the leave as requeste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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