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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3만원에서 3만 5천원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상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문 외국인 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내장에 따른 발급 단가가 상승 때문에 기존 3만 원에서 5천원을 인상한 3만 5천 원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 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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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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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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