议政府市为了减少摩托车噪音给居民带来的不便,形成安全的交通文化,继9月之后于10月20日开展“摩托车非法改造夜间联合排查”活动。
从20日晚上8点开始, 在议政府汽车客运站交叉路东一路口开展了联合排查运动,大约持续了1小时30分钟。市厅交通指挥科、环境管理科、议政府警察署交通安全部以及交通安全工团的20多名工作人员参与了本次排查行动,集中对摩托车噪音是否超过许可标准等非法改造行为进行了排查。
通过本次排查活动总共查出号码配污损2例,后尾灯故障4例,非法安装LED灯带等粘贴物6例,擅自改造消音器等3例,总共15列违法行为,根据《汽车管理法》第10条、第29条、第34条,给予了行政处分,进行了刑事立案。
根据《 噪音振动管理法 》,虽然可以采取行政处分对超过噪音规定标准105db的摩托车罚款不超过100万韩元等,但是因为噪音许可标准值很高,实际上很难进行管制。
议政府市今后也将与有关机构联合行动,针对威胁城市安全的非法改造摩托车的行为进行管制,最大程度减少市民的不便。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궁위에 시민기자ㅣ 의정부시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달 9월에 이어 10월 20일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20일 밤 8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교차로 동일로에서 실시하였으며, 시청 교통지도과, 환경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 고장 4건, LED바 설치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3건으로 총 15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 105db이 초과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나,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도심 내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