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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も加入できる「119安心コールサービス」に事前に加入してください···迅速な病院移送等サービス

외국인도 가입가능한 '119 안심콜 서비스' 미리 가입하세요…신속한 병원이송 등 서비스

 

緊急事態発生時に、妊婦などオーダーメード型応急処置を助ける「119安心コールサービス」累積加入者が昨年121万人を越えた。

 

消防庁によると、119安心コールサービスの累積加入者数は、昨年12月基準で121万8534人と集計された。

 

119安心コールサービスは、緊急事態の時に地域と関係なく事前に登録した個人情報を基に、救急隊員がオーダーメード型応急処置と迅速な病院移送を支援するサービスだ。

 

簡単な加入手続きさえ経れば誰でも無料で利用でき、重症疾患者や障害者、独りで高齢者および子供、妊婦などすべての国民と国内居住外国人の誰でも加入できる。

 

細部加入タイプ別では重症疾患者(疾病者)が最も多く、妊婦の場合、2022年以降急激に増え始めた。

 

また、2023年首都圏集中豪雨を契機に、浸水特別管理対象地域住民も119安心コール加入対象者として含め、気象特報など万一の状況に備えている。

 

119安心コールサービスの申し込みは、携帯電話またはパソコンを利用してホームページ(https://u119.nfa.go.kr )にアクセスし、会員登録後、本人認証の手続きを経て、人的事項や病歴、服用薬物、保護者情報などを入力すれば済む。

 

消防庁はより良いサービス提供のために昨年「119安心コールシステム」を再構築し新しく運営している。

 

改善した主要内容は、自動入力防止機能の適用およびウェブ脆弱性を補完して保安性を強化し、ウェブページ環境を政府標準案として製作する一方、モバイルバージョン開発で接近性を高め、より便利にサービスを申請できるようにした。

 

続いて、安心コールサービスに加入した対象者に対する品質管理機能を開発し、周期的に登録情報の一致有無を確認し、登録情報の現行化を通じて正確な情報が119救急隊員に伝えられるよう改善、個人情報漏洩防止のための機能を強化した。

 

119安心コールの加入者が119に通報すると、119状況室の受付画面に事前に登録した情報が自動的に表示され、通報受付要員は出動指令書を通じて119救急隊に関連内容を直ちに伝え、出動救急隊員が患者の状態に合った応急処置を、事前に準備できるように助ける。

 

患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難しい場合などは、登録された保護者の連絡先を確認し、緊急時に保護者に迅速に連絡することができる。

 

 

 

(한국어 번역)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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