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며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가사소송이나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선지급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등을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양육비 선지급을 원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요건을 조사한 후 결정되며 매월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여성가족부 고시 및 기관별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정된 양육환경에 기여한다며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고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도 신청부터 지급까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