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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 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 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한다.

 

한편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 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 로 포함한다.

 

이번 2차에서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 급대상자가 된다.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 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 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지급대상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1차 때와 달라진 것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 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제 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미 지난 8월 22일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 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 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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