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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인감증명서 효력 인정받는 제도 확산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큰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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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수요가 높은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나***코 씨는 “자동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부정확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센터 통번역사는 문장 번역뿐 아니라 한국 문화나 말속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하남시가족센터에는 일본어 전문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다른 언어권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사업 및 타 센터 통번역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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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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