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