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7℃
  • 구름조금대구 6.5℃
  • 흐림울산 8.0℃
  • 구름조금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9℃
  • 맑음고창 4.6℃
  • 구름조금제주 11.2℃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在媒体或广告中使用网络字体?未查许可恐遭处罚

미디어·광고용 온라인 폰트, 라이선스 확인 안 하면 처벌 위험

 

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并可能依第136条受到刑事处罚——处5年以下有期徒刑或5千万韩元以下罚金。

 

总结而言,第一,字体设计 ≠ 字体文件(前者原则上不受保护,后者受保护);第二,“免费”不代表免责(许可条款才是法律标准);第三,用于媒体、广告或YouTube缩略图等通常属于商业用途,使用前必须确认发布方许可条款,包括是否允许媒体/商业使用、网页嵌入或再分发;第四,若发生争议,法院将依据违反许可的程度及使用规模计算损害额。

 

在使用字体前,应遵守以下注意事项:在官方网站确认最新许可条件(版本不同,条款可能变化);在外包或合作合同中加入“字体使用责任”条款;交付文件时尽量将文字转曲或采用合法嵌入方式以减少再分发风险;若不确定,应优先选择由地方政府或公共机构发布、明确允许商业和媒体使用的公共字体。

 

 

 

(한국어 번역)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소개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폰트를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액 2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정리돼 있다. 핵심은 ‘무료’가 아니라 약관이 허용한 범위다.

 

저작권 일반 규정도 가볍지 않다.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겨 영리 목적에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첫째 서체 도안 ≠ 폰트 파일이다(도안은 원칙적으로 비보호, 파일은 보호). 둘째 ‘무료’ 표시는 면책이 아니다(약관 범위가 법적 기준). 셋째 언론·광고·유튜브 썸네일 등은 통상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 전에 배포처 라이선스(언론·상업 허용 여부, 웹폰트/임베딩/재배포 조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약관 위반 여부와 사용 규모를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폰트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배포 페이지에서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한다(버전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외주·협업에는 ‘폰트 사용 책임’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 ▲납품 파일은 가능한 아웃라인 처리/합법 임베딩으로 재배포 위험을 줄인다. ▲의심되면 대체 공공 폰트(예: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이 ‘상업·언론 자유 이용’으로 배포하는 서체)를 사용한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가드닝 클래스’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11월 1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실3에서 ‘가족사랑의 날: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세에서 13세 사이의 자녀와 부모 30명이 참여해 계절 식물을 활용한 가드닝 활동과 크리스마스 테라리움 만들기를 함께하며 가족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됐다. 센터는 최근 화제가 된 ‘K-POP 데몬 헌터스’ 의 ‘더피’ 캐릭터를 활용해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계절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테라리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함께 활동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일상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은 “자녀와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아이가 좋아해서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성남시가족 센터는 향후에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체험형 활동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결혼이주여성 취업·정착 지원

화성시가족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와 함께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가로 채용되어 통번역, 민원 응대 보조 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실제 경력 형성은 물론,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는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점을 함께 논의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완화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기 돌봄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간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내 소속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넓히고

화성시가족센터,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담다’ 개최

경기도와 화성시가 지원하고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주관하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담다’가 오는 12월 7일까지 화성시가족센터와 화성시생활문화창작소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담다’에는 참여자들의 사진출품작 14점과 수상작 10점이 전시된다. 11월 22일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열린 작품전시회에서 사진프로그램 출품자들과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자 가족들은 전시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여소감을 나누며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커팅식 참여한 결혼이민자 김민정님은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사진도 배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내외국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으며 그림그리기대회 초등 저학년부 최우수상을 받은 성다인 어린이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뻐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다”며 참가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 사진, 그림이란 매체로 내외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