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并可能依第136条受到刑事处罚——处5年以下有期徒刑或5千万韩元以下罚金。
总结而言,第一,字体设计 ≠ 字体文件(前者原则上不受保护,后者受保护);第二,“免费”不代表免责(许可条款才是法律标准);第三,用于媒体、广告或YouTube缩略图等通常属于商业用途,使用前必须确认发布方许可条款,包括是否允许媒体/商业使用、网页嵌入或再分发;第四,若发生争议,法院将依据违反许可的程度及使用规模计算损害额。
在使用字体前,应遵守以下注意事项:在官方网站确认最新许可条件(版本不同,条款可能变化);在外包或合作合同中加入“字体使用责任”条款;交付文件时尽量将文字转曲或采用合法嵌入方式以减少再分发风险;若不确定,应优先选择由地方政府或公共机构发布、明确允许商业和媒体使用的公共字体。
(한국어 번역)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소개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폰트를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액 2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정리돼 있다. 핵심은 ‘무료’가 아니라 약관이 허용한 범위다.
저작권 일반 규정도 가볍지 않다.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겨 영리 목적에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첫째 서체 도안 ≠ 폰트 파일이다(도안은 원칙적으로 비보호, 파일은 보호). 둘째 ‘무료’ 표시는 면책이 아니다(약관 범위가 법적 기준). 셋째 언론·광고·유튜브 썸네일 등은 통상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 전에 배포처 라이선스(언론·상업 허용 여부, 웹폰트/임베딩/재배포 조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약관 위반 여부와 사용 규모를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폰트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배포 페이지에서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한다(버전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외주·협업에는 ‘폰트 사용 책임’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 ▲납품 파일은 가능한 아웃라인 처리/합법 임베딩으로 재배포 위험을 줄인다. ▲의심되면 대체 공공 폰트(예: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이 ‘상업·언론 자유 이용’으로 배포하는 서체)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