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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들…국민연금·최저임금 변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소득 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이는 향후 납부 기간에 대해 연금 수령액이 다소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하지만, 이미 납부한 과거 기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 최저임금 인상…생활비 보전과 부담 사이

노동 분야에서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주 40 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6천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인상된 수준으로, 임금하한선을 끌어올려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도 하다. 특히 최저임금에 연동된 임금 체계를 유지해 온 업종에서는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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