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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고, 소음·진동 관리 대상을 주거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을 수립하고, 생활 속 소음 문제를 공공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 었지만, 앞으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 비율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기준 미달 상태에서는 준공이 어렵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비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역시 2026년부터 비아파트 주거 형태로 확대되며,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체계가 보다 넓게 적용된다.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층간 소음관리위원회 역시 설치 기준이 완화돼, 5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소음 관리 방식 자체도 바뀐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IoT) 기반의 소음 감지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인지하고, 거주자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해 사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음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공사장 소음 관리 역시 강화된다.

 

현재 전체 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측 관리 체계로 전환 된다. 공사 착공 전부터 예측 소음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는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저감 지침도 2027년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소음 문제를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과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강 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관련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부터 소음을 최소화하는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생활 속 소음 문제를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공공 관리 영역으로 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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