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 택배 상하차, 기관 구내식당업 등 허용업종 추가

9058608.jpg

 

정부는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만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만6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소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으며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해당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늘린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개방업종을 일일히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외에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