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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15 만 4,559만 명으로 역대 최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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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