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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숙박업소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신고 의무화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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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15일(토)과 11월 28일(금) 양일에 걸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5일에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11월 28일에는 목공체험(도마만들기)으로 진행예정에 있으며,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들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성남시가족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원목테이블 만들기’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아버지 30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원목테이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미리 다듬어진 원목과 드라이버, 못 등을 활용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힘을 합쳐 원목테이블을 완성했다. 활동 중 아버지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과정이 간단하고 알맞은 난이 도라 아이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