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항 입국 때 ‘이것’ 확인하세요…반입금지 물품 등 집중단속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도 가능)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