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마포구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마포구는 우선 올해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올해는 편리한 응답을 위해 '정부24' 앱에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정부24' 앱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에 대해 통장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단, 중점 조사 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비대면 조사를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