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방한 외래관광객ㆍ다문화 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ㆍ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ㆍBBB(비영리단체, 1588- 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ㆍ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ㆍ법률용어ㆍ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