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26일까지는 ‘정부24’앱 접속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며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한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올해 7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이 가능하며 본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1만~10만원)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마포구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마포구는 우선 올해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올해는 편리한 응답을 위해 '정부24' 앱에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정부24' 앱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에 대해 통장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단, 중점 조사 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비대면 조사를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우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 사실조사 내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이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