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자금이 대출과 보증형태로 공급된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